화장품을 구매하다 보면 견본(샘플)을 많이 받아 쌓일 때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평소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견본(샘플) 화장품을 모아뒀다.
A씨는 이를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견본품·비매품의 판매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견본품·비매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본품·비매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은 「화장품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이를 위반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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