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바로 다음날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서울 남대문에 위치한 액세서리 가게에서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를 구입했다.
단순변심으로 다음 날 교환하러 갔더니 판매처에서는 교환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A씨는 규정대로 환불을 받고 싶어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액세서리의 디자인·색상·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을 요구해야 한다.
7일이 지나면 제품 교환은 불가능하다.
단, 교환을 원할 때는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입할 때와는 다르게 제품에 흠집이 있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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