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코트의 소재가 안내된 것과 달라 반품을 요구했으나, 반품기간 경과로 거절됐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순모 100%라고 표시된 코트를 구입했다.
배송된 코트를 확인해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다.
A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구입 후 20일이 경과됐다고 반품을 거절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이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전액 환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인 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이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철회 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촉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 인터넷게임 오류 게임머니 분실…게임사 "복구 불가"
- 반려견 사료 먹고 구토…사료속 머리카락 다량 발견
- 남대문 액세서리, 다음날 교환 요구 거절
- 속옷, 밑단 말려 올라가…"착용했다면 교환·환급 불가"
- 화장품 제조일자 "20개월 전"…사용해도 될까
-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할까
- 1000달러 핸드백, 시내면세점 구입…입국시 세금은
- 유방암 수술 후 '간 전이' 놓쳐…병원 측에 배상 요구
- 슈퍼 진열대에 택배물 올려놔…"분실 책임 없다" 주장
- 택배 분실 1년 넘어 손해배상…'소멸시효 경과' 거절
-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액도 반드시 기재
- 코트 세탁 후 소매 안감 노출…세탁소 배상 거부
- 코트 사이즈 안 맞는데…판매자 반품 불가
- 블랙박스 ‘무상장착’ 문구 표시…실제론 장착 미이행
- 마트 1+1 상품, 가격 그대로…소비자 '과대광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