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코트의 소재가 안내된 것과 달라 반품을 요구했으나, 반품기간 경과로 거절됐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순모 100%라고 표시된 코트를 구입했다.

배송된 코트를 확인해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다.

A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구입 후 20일이 경과됐다고 반품을 거절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이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전액 환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털, 모, 섬유 (출처=PIXABAY)
양털, 모, 섬유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인 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이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철회 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촉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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