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내라고 안내했다.
A씨는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선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한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해 과세된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해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제96조 및 별표2에 따르면, 특정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선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은 72만1200원 및 480만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물품이 개당 500만 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만8000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된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은 28만8450원 및 192만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적용된다.
물품이 개당 200만 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만3000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은 19%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는 18% ▲녹용은 21%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