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에서 리콜을 시행하기 전 유상수리를 했으나 해당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구입해 18개월여간 운행해 했다.

주행거리가 9만3000여㎞인 상태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하자로 제조사 정비사업소를 방문했다.

연료필터에 이상이 있다면서, LPLi 방식은 연료필터가 봄페 내에 있어 봄페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해 유상으로 수리했다.

이후 제조사 측의 리콜 소식을 듣고 A씨는 수리비 환급 요구를 했지만 제조사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리콜 대상 부품에 대한 수리비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품질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스스로 차량결함을 인정하고 보증 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리콜 차량은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 수리한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수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리 과정에서 리콜 대상 부품이 아닌 곳의 하자를 발견해 소비자가 함께 수리를 요청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는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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