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녀를 하원시킨 후 놀이터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네,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놀이터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미끄럼틀과 같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설치검사를 받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후에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 후에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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