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공동인수로 가입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게 됐다. 

공동인수는 무엇이며 공동인수로 가입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음주, 운전, 술 (출처=PIXABAY)
음주, 운전, 술 (출처=PIXABAY)

'공동인수제도'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있어 개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가입거절 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회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동인수 대상은 보험회사가 일반물건으로 인수하는 것을 거부한 계약으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담보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가입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공동인수(조건부 의무인수)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가입제한 기준에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가 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제한 기준에는 ▲고가차량 (출고가 2억 원 이상이며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 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 (260cc이상)가 있다. 

공동물건은 협정에 근거해 보험회사가 배정되고, 어느 보험회사에 배정되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공동인수 보험료는 차이가 없으나, 일반물건 대비 공동물건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 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공동물건으로 가입이 성립된 계약은 이후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므로 보상처리에 있어서는 일반물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따라서 공동물건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상처리에 불이익은 없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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