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족들은 A씨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보험자 당사자가 청구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 가족은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어 대리 청구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환자, 병원, 입원 (출처=PIXABAY)
의사, 환자, 병원, 입원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대리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법」제9조는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직계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해 결정을 받아야 정당한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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