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몸이 좋지 않아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병원, 입원, 병실, 요양병원, 복도(출처=PIXABAY)
병원, 입원, 병실, 요양병원, 복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한다.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의 판례를 살펴볼 수 있다.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으로 입원했다고 모두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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