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증거가 충분하고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소비자 A씨는 치매 및 섬망 증상으로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입원 후 15개월쯤 지나 직장 누공으로 타 병원에서 장루형성술을 받은 뒤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와 입원 치료를 이어갔다.
평소 워커를 이용해 보행이 가능했던 A씨는 요양병원 내 휴게실을 이용하던 중 워커를 잡고 소파에 앉으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타 병원으로 전원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내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휠체어 보행 연습과 함께 주기적인 외래 추시가 필요한 상태다.
A씨 가족은 해당 사고가 요양병원 측 간병인의 안전관리 소홀과 의료진의 미흡한 의학적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며, 골절 진료비 311만6090원과 간병비 243만 원 등 총 554만609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요양병원 측에 20%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A씨가 소파에 앉으려다 주저앉으며 발생했는데, 일반적인 신체 상태라면 골절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A씨의 고령과 기존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사고 직후 당직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A씨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다음날 방사선 검사도 실시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측은 치료비 및 간병비의 20%인 110만9218원과, A씨의 연령·질환·부상 정도·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산정된 위자료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10만9218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