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병원이 부상을 입은 어르신에게 과실 100%를 주장하며 퇴소를 종용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의 할머니는 넘어져 대퇴부 골절 등 큰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요양사가 관리를 소홀히 해 할머니가 사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요구했다.
그런데 요양병원 측은 혼자 움직여 발생한 사고로 할머니 과실이 100%라서 보험 접수가 안된다며 퇴소를 종용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요양원을 알아봐야 한다며 요양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궁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요양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요양병원에 환자를 입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요양원 측에서는 환자를 돌보고 관리해야 할 관리·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요양원 측에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어르신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어르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A씨 할머니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과실상계(할머니의 과실을 감안해 손해배상 액 감액)를 해 위자료 등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퇴소를 종용하는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요양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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