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수술 후 통증으로 재수술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우측 척골 근위부 분쇄골절, 우측 요골두경부 분쇄골절로 진단받았다.

이에 척골골절의 정복 및 금속판, 나사못 내고정술, 요골두경부 절제술을 받게 됐다.

수술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수술 부위 통증이 발생했다.

타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니, 금속판 파손이 확인돼 금속판 제거 및 재고정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이 잘못돼 재수술을 받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 수술, 병원 (출처=PIXABAY)
의사, 수술, 병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금속판의 결함을 입증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금속부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금속판의 결함, 파손, 피로골절, 외력에 의한 파손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속의 강도가 골의 강도 보다 크므로 금속이 안정된 고정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외력에 의한 골절 시 금속판의 경계선 부분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술 시 기록이나 파손 된 금속판의 확인을 통해 금속판의 결함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금속판의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해당 병원에 재수술비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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