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행 중 사고를 입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소비자의 불법 개조를 주장했다.
A씨는 한 복지몰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54만8000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A씨는 주행 중 앞바퀴 포크가 부러지면서 앞바퀴가 빠져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고, 병원에서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조사에 사고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로부터 최고 속도 제한(25㎞/h) 해제 등 개조 여부에 대해 질문받았고, 별도로 개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 제품을 검수한 제조사는 계기판 상 최고 속도가 40㎞/h로 확인돼 개조한 제품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치료비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및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검토하더라도 A씨 제품에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 여부나 A씨가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가 정상적인 속도로 제품을 이용하던 중 제품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제품의 앞바퀴 포크 부분은 핵심 부품에 해당하므로 보증 기간 6개월이 적용되며 A씨 사고는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만일 제조사의 주장대로 사고의 원인이 A씨가 임의로 속도 제한을 해제한 후 높은 속도로 운행함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일반 소비자도 속도 제한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 역시 사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제조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A씨 지출한 치료비(177만5440원)의 30%인 53만2632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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