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과 실랑이 도중 낙상 사고를 당하자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말기신장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씨(68세)는 투석실에 가기 전 간병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이틀 후 A씨는 거동에 불편함을 느껴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했고, 우측 고관절 골절이 확인됐다.
이에 타병원으로 전원한 A씨는 고관절 반치환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병실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으니 요양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요양병원은 A씨에게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발생에 대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A씨 경우, 간병인이 병원의 이행보조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병원 측은 낙상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입원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발생 가능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측은 감시·관찰을 해야하며 환자에게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또한, 병원 측은 A씨의 연령 및 기저질환으로 인해 낙상할 경우 골절 가능성이 높은 점을 충분히 예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사고 당일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한 골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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