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판매자는 다음해에 출시되는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레저용 고무보트를 구입해 사용했다.
1주일후 사용중 제품의 접합부분이 떨어져 공기가 빠져버렸다.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제품에 공기를 적당량만 주입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사용자가 잘못 사용한 책임도 있다면서 환급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새 제품이 나오면 교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 회사 제품은 안전상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아 환급을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해서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다.
따라서 명시된 주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품상의 하자로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기주입에 문제가 있었는지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양자의 원만한 합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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