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한 A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과 함께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A씨는 왕복택배비를 내야하는 게 맞는지 궁금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왕복택배비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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