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후 구입한 원본파일, 환급 요구가 가능할까

A씨는 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계약금 15만 원을 결제했다.

사진 촬영 후 사진이 마음에 들어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 했더니 사업자가 18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결제를 했는데, 다음날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환급을 요구했다. 

사진, 카메라, 인화, 필름지 (출처=PIXABAY)
사진, 카메라, 인화, 필름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원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A씨는 재료비 등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진은 예술 영역으로 기술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사진 촬영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진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인 이상 사업자가 이미 원본 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에 따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원본을 구입 할 때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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