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후 구입한 원본파일, 환급 요구가 가능할까
A씨는 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계약금 15만 원을 결제했다.
사진 촬영 후 사진이 마음에 들어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 했더니 사업자가 18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결제를 했는데, 다음날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A씨는 재료비 등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진은 예술 영역으로 기술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사진 촬영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진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인 이상 사업자가 이미 원본 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에 따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원본을 구입 할 때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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