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A씨에게 펀드판매 담당자는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제시했다.
A씨는 이러한 약정도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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