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직원이라 믿고 투자했으나 알고보니 직원이 아니었다.
한 증권회사의 지점장 A씨는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해당 지점의 사무실에서 ‘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증권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방치했다.
해당 지점을 방문한 소비자 C씨는 B씨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가 C씨에게 제공한 정보는 허위였고, B씨는 C씨의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
이 경우 소비자 C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회사 측은 C씨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법」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해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란 불법행위를 쉽도록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해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경우도 포함한다.
유가증권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의 상담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
지점장 A씨가 고객에 불과한 B씨에게 지점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회사 내부의 직위로 오인할 만한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증권사는 C씨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한 증권회사가 그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게 영업지점 내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사무실의 사용을 묵인·방치하고,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그를 내부직원으로 오인할 만한 직함으로 호칭하도록 방치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그에게 투자상담행위에 따른 수수료까지 지급했다면, 증권회사와 그 사이에는 비록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봤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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