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에서 국고채를 매수한 소비자가 타 증권사와의 가격 차이를 문제 삼으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잔존만기 27년인 국고채 약 5억 원을 장외에서 매수했다.
이후 타 증권사에 동일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의 채권 가격을 문의한 결과, 타사 대비 채권가격 과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권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해당 증권사는 A씨에게 매수 당시 조달 채권가격에 마진을 포함한 최종수익률을 제시했으며, A씨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매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가격 차이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채권거래는 장내매매 및 장외매매가 가능한데, 장내매매 비중이 높은 주식과 달리 채권은 증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직접 매매하는 장외매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의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동일(유사)한 채권인 경우에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채권시가평가수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동일한 장외채권의 가격(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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