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식 신용거래 융자 시 금융회사가 신용만기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매매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만기 연장통보 방법을 SMS로 선택했음에도 휴대폰 번호 변경 후 금융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신용 만기는 신용매수일부터 180일이라는 사전에 정해진 기간이고 HTS 및 MTS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기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 상황을 고려한다면 A씨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해 A씨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주식거래는 수익성이 높은 대신 위험성이 큰 투자수단이며 신용공여에 의한 주식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거래에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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