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기일에 대해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주장을 달리했다.   

소비자 A씨는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에 투자하며, 5년 이내 자산 매각과 정산 처리를 약정했다.

그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매각이나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금융회사에 약정에 따른 자산 매각과 펀드 정산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펀드 만기일은 5년이 아닌 15년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중개, 투자 (출처=PIXABAY)
사업, 중개, 투자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투자한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만기가 펀드 설정일로부터 15년이라고 기재돼 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위험고지 및 투자자 체크리스트' 상 "위험고지 및 안내사항을 설명듣고, 상품특성과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한다"는 문구의 ‘설명 듣고’ 부분과 ‘상품특성과 위험요소’ 부분이 A씨 자필로 기재돼 있고, A씨가 서명 및 날인을 한 점이 확인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 의사결정 전 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등을 통해 펀드(신탁) 만기 및 만기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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