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기일에 대해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주장을 달리했다.
소비자 A씨는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에 투자하며, 5년 이내 자산 매각과 정산 처리를 약정했다.
그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매각이나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금융회사에 약정에 따른 자산 매각과 펀드 정산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펀드 만기일은 5년이 아닌 15년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투자한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만기가 펀드 설정일로부터 15년이라고 기재돼 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위험고지 및 투자자 체크리스트' 상 "위험고지 및 안내사항을 설명듣고, 상품특성과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한다"는 문구의 ‘설명 듣고’ 부분과 ‘상품특성과 위험요소’ 부분이 A씨 자필로 기재돼 있고, A씨가 서명 및 날인을 한 점이 확인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 의사결정 전 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등을 통해 펀드(신탁) 만기 및 만기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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