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은행에서 적금으로 알고 금융상품에 가입했지만, 만기에 손실을 입게 됐다.

소비자 A씨는 4년 전 은행직원의 권유로 MMF계좌를 개설해 1000만 원을 예치했다.

이후 은행 직원은 딸 명의로 같은 상품 계좌를 추가 개설할 것을 권유했다.

A씨가 적금식도 있냐고 묻자 은행 직원은 특정 상품을 권유했고, 이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자동이체 납부하게 됐다.

이후에 은행에 방문했을 때도 적금식 상품에 대해 은행은 펀드 상품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만기 환급금이 지급됐는데 원금에서 36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펀드 상품인줄 몰랐다며 원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손실, 마이너스, 연금저축(출처=pixabay)
손실, 마이너스, 연금저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은행에 보관중인 계약서류를 열람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MMF상품 자체가 수시입출금, 즉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한 펀드상품이지 은행의 예금상품이 아니다.

소비자가 펀드상품을 예금상품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립식 상품 또한 예금이 아닌 펀드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원금보전이 되는 상품인지에 대해 은행이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즉, 계약 시 작성하는 거래신청서, 관련 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인지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 계약서류는 은행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요청해 열람해보고 소비자의 확인서명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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