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서비스를 중도 해지하자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 청구됐다.
A씨는 상담원의 전화권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총 383만 원을 지불했다.
서비스 불만족으로 한 달이 지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1년 중 2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9개월은 무료라며 1일 이용료가 6만3000원으로 계산돼 환불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약 31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계속거래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업체는 A씨와 1년 동안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닌 2개월을 적용하는 거래조건을 적용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38만3000원(10%)와 1개월 이용요금 31만9166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312만7834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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