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 배상에 대해 합의한 소비자가 추가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과거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불완전 판매된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됐다.
이후 판매사는 A씨에게 원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A씨는 합의한 배상금액 외 수수료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판매사는 이미 A씨와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추가적인 금전 지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판매사가 합의하고 날인한 합의서 등의 서류에 '배상 대상이 되는 ‘투자원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문구 및 금액산정 산식이 기재돼 있고, A씨의 자필 서명이 확인됐다.
또한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사와 금융상품 손실에 대한 배상 합의 시, 서류에 기재된 배상금 산정방식 및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날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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