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일로부터 4일 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콘텐츠가 이미 제공됐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판단이나 투자상품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동 법」제17조에 따른 1:1 투자자문업은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 매수만 걸어두시면 체결되니까 따라오시면 된다”, “개별 과외처럼 관리해 드리겠다”고 말하며 1:1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이 계약 체결 이틀 전 같은 사업자의 권유로 이미 300만 원 상당의 유사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 계약으로도 투자 정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 계약을 통해 제공된 콘텐츠가 사실상 중복되는 수준이었다.
A씨가 해당 사실을 정확히 안내받았다면 2일 만에 다시 500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담원이 무조건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인식하도록 설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씨가 무조건적인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A씨는 「민법」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