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증권사 직원에 의해 투자금의 손해를 입게 되자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증권사 직원이 주식매매를 해주겠다고 자청해 그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했다.
그런데 5개월만에 A씨가 투자한 투자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매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게 됐다며 증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증권사 직원이 과당매매를 함으로써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의매매의 금지에 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않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직원이 A씨로부터 위탁을 받아 A씨 주식을 일임매매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직원이 A씨에게 손실을 입도록 한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민법」 제680조에서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서 배상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이 있는 경우,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는 ▲고객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춰 본 수수료액의 과다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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