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해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법, 판결, 심판 (출처=PIXABAY)
법, 판결, 심판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다고 전했다.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된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인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다.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제467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든다.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