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A씨는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서를 할부로 구입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 달 가량이 흘렀다.
이후 A씨가 서면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 후로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됐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했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해야 한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해 지급명령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춰 이의 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로 돼 있다.
사업자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해 이의 제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