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15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로 받았다.

그러다가 1개월분 할부금과 이전 달의 5000원이 연체됐다.

연체 담당자는 집으로 방문해 할부금 연체로 할부 계약파기를 통보하면서, 남은 할부대금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했다.

신용카드, 결제, 할부(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 할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시 상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요건을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로 정하고 있다.

2회 연속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는 해당이 되나 연체금액이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는 않으므로 만기 전에 회수하는 처리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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