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한 캐피탈사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월 납입액을 납부해왔다.
A씨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2차례 월납입액을 연체했고, CB사(개인신용조회회사)는 이를 연체정보로 관리한다고 했다.
A씨는 '연체일수 12일, 연체금액 40만 원 정도'로 매우 경미한 연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CB사는 단기 연체정보를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에 ‘활용’ 중인데, A씨 연체정보는 공유・활용 대상에 모두 해당돼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연체정보는 금융권에 공유 대상인 단기연체 정보 '5영업일·10만 원 이상 2건'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2건 이상'에 속해 신용평점 산정에도 활용되는 정보이므로 삭제가 불가하다.
장기연체의 경우, 연체금을 완납하더라도 일정 기간 ‘연체 이력’이 유관 기관에 등록·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단기연체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아 본인도 모르게 연체 이력으로 남을 수 있으며, 이는 금융권에 공유돼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NICE, 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사로부터 수집한 단기·소액 연체정보는 최장 3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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