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통장까지 대출 상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논란이다.

소비자 A씨는 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A씨 명의 통장 중 모임 통장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했고, A씨는 이러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돈 (출처=PIXABAY)
은행, 돈 (출처=PIXABAY)

은행은 A씨의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상계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A씨의 예금을 정당하게 상계 처리했다.

또한, 모임통장의 상품설명서에는 '대출 연체 등 모임주의 상황에 따라 상계를 포함한 압류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고지돼 있다.

은행은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으며, 모임주의 대출 연체 등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 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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