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출 연장 시 인상된 금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출 계약 만기를 연장하러 은행에 방문했다.
그런데 은행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A씨 경우, A씨의 내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적용 종료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은행은 대출 기한 연장시 차주의 소득과 채무상환능력, 담보, 신용등급, 당·타행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한연장 및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은행이 금융관련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대출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산정한 사실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A씨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
은행의 가계대출 감축 추세 등으로 인해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축소 또는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기한 연장시 대출금리 산정기준 등에 대해 꼼꼼히 문의·확인하는 등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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