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지급할 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해 한 은행 측에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다.

은행 측은 수취인은 망자로서 타 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라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이 상계 처리돼 반환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은행의 부당한 업무 처리라고 주장했다.

은행, ATM, 입금, 출금, 송금 (출처=PIXABAY)
은행, ATM, 입금, 출금, 송금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착오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금원이 송금된 사안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은행 입장에서도 착오송금된 금원을 송금자 A씨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면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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