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은행 직원의 실수로 환전 수수료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은행 지점을 통해 영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A씨는 영국 파운드화로 송금을 요청했음에도 은행 직원이 미국 달러화로 임의로 선택해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영구에 거주 중인 아들이 미국 달러화를 다시 영국 파운드화로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자,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통화, 달러, 유로, 환전 (출처=PIXABAY)
통화, 달러, 유로, 환전 (출처=PIXABAY)

해당 외화송금 약관에는 송금신청인이 송금 통화 등 송금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해당 송금 거래 시 사용된 ‘외화송금신청서’에는 A씨가 통화종류(USD) 및 송금액을 직접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송금 업무 처리 후 교부된 ‘외국환거래계산서’에도 송금금액이 ‘USD’로 표기돼 있으므로 은행 측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외화 송금 시 ‘외화송금신청서’에 송금통화를 정확히 기재하고, 송금 거래 직후 교부되는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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