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높은 이율이 부당하다며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소비자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 60%의 이율로 500만 원을 차용했다.

A씨는 1년 동안 매월 25만 원의 이자(합계 300만 원)를 납부했고 1년 후 원금 500만 원을 변제했다.

이후 A씨는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돼 대부업체 측에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자, 돈 (출처=PIXABAY)
이자, 돈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초과지급한 이자 175만 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해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A씨는 연 20%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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