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허위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그런데 대부업자는 A씨에게 계약서에 4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했다.

대부업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화폐, 돈, 지폐 (출처=PIXABAY)
화폐, 돈, 지폐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이용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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