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한 신용평가사(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하자, 이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그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며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 신용평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 시 평점은 상승할 수 있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통해 대출을 갈아탄 경우(대환 대출)만으로는 신용평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탄 경우에는 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특정 대출거래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황과 대출상품의 성격, 금리, 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신용위험이 적게 평가될 수 있지만, 최근 대출이 없는 소비자에 비해서는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므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연체 없었는데, 신용카드 한도 감액
- 대환대출, 은행 직원 과실로 지연
- 8년 전 연체 통신비 채권추심…소비자 '부당' 주장
- 대출 이자 연체…모임통장까지 상계 처리
-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상 과도" 주장
- 대출금 일부 상환에도 금리인하 불허, 이유는?
- 미등록 대부업체 "연 이율 60%"…이자 반환 가능할까
- 저축은행 권유 대출 명의 대여…변제 청구받아
- 4대 은행, LTV 담합 과징금…참 묘수다
- 대출 연체…다 가져가도 '이것'만은 못 뺏는다
- 우대금리 적용 조건 안내 못 받아 '이자 환급' 요구
- 보험계약 대출 이자 미납 주의…원리금 늘어 계약 해지 가능
- 대출 과정서 카드 발급 요구…‘꺾기’ 의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