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고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이용한도까지 성실히 사용했으며, 최근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통보를 받았다며 기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신용카드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이용되는 만큼,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카드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 단말기, 지불, 신용카드, 영수증 (출처=PIXABAY)
결제 단말기, 지불, 신용카드, 영수증 (출처=PIXABAY)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의 가처분소득, 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용한도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대출금액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타 금융사에서 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한도가 줄거나 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어 연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실제 가처분소득(결제능력)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가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재산소득,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추정소득 등으로 파악된다.

결혼·장례 등 특별한 사유로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사는 일시적으로 기존 한도를 초과한 결제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기간 종료 후에는 원래 한도로 복원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