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연체 이력이 없음에도 신용평점이 떨어진 사례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카드대출을 받거나 연체 발생 등이 없음에도 CB사(신용평가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최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외에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평점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번 하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빚, 대출, 신용 (출처=PIXABAY)
빚, 대출, 신용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신용카드, 대출이용 등 신용거래 내역이 없어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됐고,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없어 신용평점이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되면서 신용평점이 일부 회복됐다.

B씨의 경우,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 비금융 성실납부정보(가점) 활용 기간(통상 제출 후 최대 1년)이 경과했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한 사실이 반영되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CB사는 신용평가 시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적 이용실적 등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 반면, 신용거래정보가 부족하거나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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