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도 없고, 소송 패소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소비자가 있다.

A씨는 한 업체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결과물의 품질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아직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는 느닷없이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했다.

A씨는 채무를 연체한 적도, 소송에서 패소한 적도 없는데 추심이 진행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빚, 채무, 신용 (출처=PIXABAY)
빚, 채무, 신용 (출처=PIXABAY)

조사 결과, 해당 신용정보사는 실제로 해당 회사로부터 A씨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받았다. 채권추심 위임이 아니었지만 담당자가 관련 조항을 과잉 해석해 발생한 해프닝임이 확인됐다.

담당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재산조사’도 채권추심의 일종이므로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채권추심 위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오인한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통지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감안해 업무유형에 맞게 세심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권투심 통지서를 받은 소비자는 적법한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별한 이유 없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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