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변제를 요구해 왔다.
소비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나갔다.
그런데 최근에 한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조사 결과, 통신사를 통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한 신용정보사는 A씨에 대한 채권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용정보사에 대해 동일 채권이 재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함께, 통신사 측에도 해당 채권을 삭제해 추후 추심 재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참고로, 통신요금 채권은 「민법」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또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민법」제165조 및 제178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