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속여 한 카드사에 카드를 신청해 한도 1억 원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약 2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과도한 소비가 이어지면서 대금 연체가 발생했고, 결국 카드대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카드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카드사는 “A씨는 일시적인 자금난이 아니라 기존 부채 누적으로 애초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카드 발급 과정은 적법했고, 이후 재산이 부족해 결제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 한도 내 소비를 사기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구매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게 그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본다. 현금서비스 역시 현금대출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회원이 대출금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A씨처럼 과다한 부채로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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