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텔레마케팅을 통해 유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한 부가서비스,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최근 소비자 A씨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3년 전 카드사 텔레마케팅(TM) 전화를 통해 가입한 유료 부가서비스에서 매달 79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상담원은 마트와 편의점 할인 혜택 등을 강조했고, A씨는 바쁜 상황 속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에 동의했다.

이후 뒤늦게 해당 서비스가 유료라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텔레마케팅, 전화, 상담 (출처=PIXABAY)
텔레마케팅, 전화, 상담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임을 인지하고 가입에 동의한 기록이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 취소나 환불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유료 여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 녹취가 남아 있거나, 이용 요금이 명시된 안내 메시지가 정기적으로 발송된 경우라면 금융회사에 소급 환불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는 가입 전에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담원이 혜택은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비용 안내는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면 기간 종료 이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 의사가 없다면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종료 시점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달 발송되는 카드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명세서에는 유료 서비스 이용 내역과 수수료가 별도로 기재돼 있으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와 해지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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