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구입한 지 이틀 만에 반품을 요구한 소비자와 개봉·조립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판매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수동휠체어를 구입하기 위해 한 매장을 방문해 48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직후 판매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으로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제품이 이미 개봉·조립됐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튿날 A씨는 매장을 다시 찾아 일시불 결제를 취소한 뒤 3개월 할부로 재결제했다. 그리고 판매사와 결제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 반환을 시도했으나, 판매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제품 타이어에 압축 진공 비닐이 처음부터 없었고, 발판 조립은 판매자가 임의로 완료했으며 판매자가 직접 차량에 실어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 사용 방법을 설명한 뒤 A씨의 동의를 받아 볼트와 너트를 조립해 판매했으며, 뒷바퀴에 오염 방지를 위해 포장돼 있던 압축 진공 비닐이 제거된 상태로 사용돼 검은색 자국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귀책 사유로 제품이 재판매 불가 상태가 됐고, 내용증명 역시 수령하지 못했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해당 제품이 현재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변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휠체어, 장애 (출처=PIXABAY)
휠체어, 장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반품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제품을 구입한 지 이틀 뒤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호와 제5항은 시간이 경과해 재화 등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와 관련해 다툼이 있을 때, 그 입증 책임은 할부거래업자인 판매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제출한 유사 제품의 포장 상태 자료와 A씨가 구매 이후 해당 제품을 관리·보관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카드사의 경우, 계약에 대한 신용제공자로서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안이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A씨의 항변권 행사를 배척한 점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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