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버스기사의 승차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대 대학생 A씨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
A씨는 여러 번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교통사업자에게 승차거부는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교통사업자는 A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해당 업체의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A씨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않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통사업자는 「동법」제46조에 따라 A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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