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에서 이를 인정을 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A씨는 장해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 평가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많은 계약자들이 생명 보험 장해보험금 청구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장해 평가 기준은 약관상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하며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 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게 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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