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체류하게 될 경우, 실손보험료의 납입 중지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 처리가 되지 않아 해외 장기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

이때 가입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하는 동안에도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험료 납입의 중지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는 2009년 10월 1일(실손의료 보험의 표준화)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비행기, 비행, 여행, 해외 (출처=PIXABAY)
비행기, 비행, 여행, 해외 (출처=PIXABAY)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고, 중지기간 종료 시 국내 실손 의료보험은 자동 부활된다.

그러므로 조기 귀국하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중지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상기의 중지제도는 활용할 수 없다.

이때 피보험자가 연속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2016년 1월 1일 이후)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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