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A씨는 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청구대행 서비스를 신청해 다른 보험사에도 청구하려 한다.
이때 각 보험사에 동일한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까?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는 다수 보험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각 보험사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서비스는 계약자가 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청구대행 서비스 신청서 포함)를 제출하면, 해당 보험사가 계약조회를 통해 나머지 실손보험 가입 회사를 확인한 뒤 원본대조필한 서류 사본을 송부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청구대행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각 보험사로부터 보장대상의료비를 비례 보상받게 된다.
또한, 사본을 송부받은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로 보험금 청구서나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받지 않기 때문에, A씨 역시 각 보험사에 동일한 동의서를 따로 작성·제출할 필요는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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