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실손의료보험의 만기를 앞두고 있다.
그는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만기 시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재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유병력자인 A씨는 타사로 재가입 시 치료이력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기존 보험사로 재가입 시 병력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지만, 타사로 가입 시 신규가입에 해당하므로 고지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실손의료보험은 1년 갱신형이며, 15년이 지나면 만기가 돼 재가입해야 한다.
여기서의 재가입이란 기존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재가입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계약자는 그동안의 질병에 대해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재가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규 가입이다.
이때는 새로이 고지의무를 부담해 A씨 병력이나 치료경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유병자 실손보험 등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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